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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의 차량공유, 타운카

1. 타운즈의 타운카 서비스를 살펴보다.

by 아즈라니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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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카의 기본 컨셉은 개인 간 차량공유로 내 차를 동네 이웃에게 대여를 해주는 것이다.

뭔가 OO마켓과 비슷한 플랫폼 같은데 남자에게 가장 민감한 내 차를 남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 생각을 안해볼 수가 없다.

 

재테크의 일환으로 생각을 해 본다고 해도 익숙하지 않은 공유 플랫폼 서비스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대표적인 질문들을 모아 봤고, 타운카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준비해 봤다.

 

 

믿을 수 있는 것인가?

 

타운카는 과기정통부와 국토부의 사업 승인을 얻은 국내 최초의 개인 간 차량공유 플랫폼이라고 한다.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지정)

※ ICT 규제 샌드박스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의 줄임말로 정보통신기술을 뜻하며, 규제 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누리집(홈페이지) 참조)

ICT규제 샌드박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아래 링크로 가보자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238&pageIndex=1&bbsSeqNo=94&nttSeqNo=3184150&searchOpt=ALL&searchTxt=

 

 

수익성은

 

▶ 타운카 홈페이지에는 3개월 이상 차량 공유를 하고 있는 차주들의 월평균 수익은 약 50만 원선이라고 한다.

 

조건: 한 달에 최소 반 이상 (30일 기준으로 15일) 대여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열어 둘 것

 

타운카 홈페이지에 실제 수익 사례를 찾아보았다.

 

아반떼 차량 공유

그러니까 차량 대여료 + 주행 요금당 추가로 비용을 정산하는 구조다.

추가로 플랫폼 수수료, 사용자 주유비 등 차감 항목을 모두 반영하여 타운카에서 차주에게 실제로 입금한 금액이라고 한다.

 

 

아무나 차주로 등록할 수 있나?

 

타운카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2. 주행거리 7만km 이하, 연식 5년 이내 차량 보유자 (배기량 2,000cc 이상 차량은 8년까지 가능)

    타운카 등록 이후 주행거리 20km까지 대여사업 가능

3. 본인 명의 차량 보유 (리스/렌트/법인/공동명의 불가!)

   지금 당장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차주 등록 문의를 남겨주면 조건 완화 시 개별 연락을 준다고 한다.

 

세제 혜택이 있을까?

 

▶ 타운카 차주는 자동차대여사업자로 개인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타운카 플랫폼에 등록 차량 대여 서비스를 하는 일종의 자영업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있다고 한다.

타운카 세제 혜택

* 기존 보유 차량 등록 차주이더라도 차량을 구매한 지 6개월 이내이며, 구매 당시 차량 구매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고객센터에 문의하라고 한다.

고객센터: cs@towncar.co.kr

** 일반 내연기관은 약 90%,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약 80% 감면이 적용된다고 한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아래 링크로 가보자

https://chajoo.towncar.co.kr/0e526a60-136e-4ab0-a1a8-f41985215723

 

 

차가 더러워지면 어쩌지?

 

차주의 차량은 동네 이웃에게만 공유가 가능하며, 근처에서 언제든 마주칠 수 있는 이웃이고, 개인의 깨끗한 차량이기에 사용자도 깨끗하게 이용하는 선순환 공유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내 차를 더럽혔다면, “타운카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원상복구 비용의 120%에 해당하는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사고가 나면 어쩌지?

 

26세 이상 + 면허 취득 1년 이상인 분들만 타운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차주가 나의 이웃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렌터카와 다르게 조심해서 운행하는 것이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다고 한다. 타운카 차량의 사고율은 0.1% 미만으로 일반 렌터카 사고율인 5%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2022년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 기준)

만약 차량 대여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캐롯손해보험의 퍼아워 보험에 의해 자차까지 보장이 되며, 이로 인한 차주의 보험로 할증은 없다고 한다.

또한 사용자의 사고로 차량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 수리 기간 동안 대여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차주의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휴차보상료가 청구되고, 사고로 인한 차량 감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휴차보상료로 상쇄가 가능하다고 한다.

 

 

차량 공유로 주행거리만큼 중고차 가격이 떨어질 텐데

 

타운카는 차량 이용 거리에 따른 감가까지 고려한 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타운카 사용자는 예약 시 기본 대여료 + 실제 차량을 이용한 거리 요금으로 결제를 하게 되고, 사용자가 장거리를 이용하게 되면 거리요금 또한 비례하여 상승하게 되므로 차량의 감가를 보전할 수 있다고 한다.

 

 

보험료가 비싸지지 않을까?

 

타운카에서는 차주를 위한 전용 보험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고 한다.

   타운카 차주의 영업용 보험로는 기존 영업용(렌터카) 보험 대비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한다. 또한, 차주의 보험은 주행거리에 딸 부과되는 퍼마일(Per Mile) 방식으로 실주행거리가 많지 않은 차주들은 저렴한 보험료로 차량 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물론, 타운카 영업용 보험을 가입할 때는 자가용 보험 대비 약 20~30% 정도 보험료가 상승하지만 무사고 갱신 시 (차주의 사고에만 해당됨)에는 자가용 보험 대비 훨씬 더 큰 폭으로 하향되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타운카 퍼마일 보험

 

 

평범한 직장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를 낼 수 있나?

 

타운카 차주는 개인 자동차 대여 사업자로서 사업자를 등록 (종목명: 자동차 임대업)해야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등록에 문제가 없다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한다. (참고로 타운카에 등록된 차주의 절반 이상이 직장인이라고 한다)

제일 우려되는 부분인데 많은 직장인들이 사내 겸업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타운카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보통 겸업금지 조항은 해당 겸업 활동이 업무상의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건 솔직히 부딪혀봐야 알 것 같다.

타운카는 회사마다 규정도 다르므로 소속 회사의 겸업 관련 내부 규정을 확인해 보라고 조언을 한다. (특히 공기업!)

타운카를 통해 발생한 대여 수익은 기본적으로 사업 소득으로 신고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기타 소득으로 분류 및 신고 배제 가능하다고 한다.

참고로 차주는 차량을 최대 2대까지 등록할 수 있다고 한다.

 

타운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운카 홈페이지 및 담당자와 통화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고, 뭐든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으니, 소박한 재테크를 위해 본격적으로 차주로 타운카 등록을 해보려 한다.

 

* 타운카의 홍보 이미지 및 일부 내용들은 타운카 홈페이지에서 발췌를 하였고, 타운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사용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타운즈로부터 대가성으로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써 나갈 계획이므로 기존 타운카 차주분들이나 타운카 직원분들과 다른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본 글은 2024829일 기준이며,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타운카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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