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차주 등록 절차 전 할 일
소박한 재테크를 위하여 차주로 등록하기로 하였다. 1. 내가 차주가 될 상인가?차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등록 가능한 차량은 다음과 같다. 등록 불가 차량은 다음과 같다. - 9인승 초과 승합 차량 (카니발 11인승, 스타리아 11인승, 쏠라티 15인승 등) - 화물차 (포터, 봉고, 스타리아 벤 등) - 장기렌트, 리스, 법인명의, 공동명의 차량 * 할부 차량은 가능 차주의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만 21세 이상 유효한 운전면허를 보유한 자 (최근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 및 3년 이내 정지 이력이 있는 경우,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한다.) - 경기도 내 주차장이 확보된 주택*에 전입되어 있는 자 *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024.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