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박한 재테크를 위하여 차주로 등록하기로 하였다.
1. 내가 차주가 될 상인가?
차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등록 가능한 차량은 다음과 같다.
등록 불가 차량은 다음과 같다.
- 9인승 초과 승합 차량 (카니발 11인승, 스타리아 11인승, 쏠라티 15인승 등)
- 화물차 (포터, 봉고, 스타리아 벤 등)
- 장기렌트, 리스, 법인명의, 공동명의 차량
* 할부 차량은 가능
차주의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만 21세 이상 유효한 운전면허를 보유한 자
(최근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 및 3년 이내 정지 이력이 있는 경우,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한다.)
- 경기도 내 주차장이 확보된 주택*에 전입되어 있는 자
*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단독주택 및 전입이 불가한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등은 불가)
2. 타운카 앱 다운 받기
차주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타운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타운카"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한다.
3. 타운카 앱 회원 가입 하기

(회원 가입 정도는 여러분들이라면 잘하리라 믿습니다. ^^)
4. 휴대폰 번호 및 거주지 재 확인
아래와 같이 마이 페이지로 들어간다.
여기서 거주지 변경, 내 전화번호가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운전면허를 눌러서 운전면허를 등록하면 된다.
나는 차주로 등록할 예정이기 때문에 집으로 부르기 장소 및 결제카드 정보는 입력하지 않았다.
5. 상담 문의하기
위의 정보 입력 및 확인이 완료되었으면 다시 홈 화면으로 돌아가서 타운카 차주 모집을 누른다.
그러면 웹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래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한다.
간편 등록 문의를 누른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의 예상 수익을 먼저 누를 것이다! ㅎㅎㅎㅎㅎㅎㅎㅎ
예를 들어서
연 소득: 5천만 원
차량 소비자가: 3천만 원
배기량: 2,000cc
한 달에 5번 정도 내 차를 대여하기 된다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어떤 계산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세금으로 120만 원 정도 이익이 생기고
대여 수익으로 (1년 60일 기준) 약 500만 원의 이익이 생긴다는 말이다.
그럼 하루 기준으로 약 8만 2천 원 꼴이다.
다시 돌아가서 간편 등록 문의를 누른다.
차량번호와 소유자 이름을 입력한 후 다음을 누른다.
마지막으로 연락처를 입력하고 제출하기를 누르면 된다.
이제 할 일은 다 했으니 담당 어드바이저의 전화를 기다리자.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전화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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